상장회사의 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5% 보고) 중 1%미만 변동 보고 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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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5% 보고) 중 1%미만 변동 보고 시 기한

by 소식쟁이2 2022. 10. 2.

상장회사의 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5% 보고) 중 1%미만 변동 보고 시 기한

■ 질문요지
특정 상장회사의 지분율 5.1%를 보유하고 있다가, 장내매도로 4.9%가 되는 시점에서 보고의무는 없지만 변동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 

만약 당해 회사가 변동보고의무 5일에 적용되는 법인이라는 가정하에, 
이 경우 매도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내에 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보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꼭 5일을 지키지 않고 그 이후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 내용설명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5% 보고제도)는 5%보고를 한 자는 주식등 보유비율이 직전 보고서상 비율에서 1%이상 변동한 경우 변동보고를 하여야 하므로, 

5% 미만으로 보유비율이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전 보고서상 비율보다 1%이상 하락하지 않은 경우(직전 보고비율이 5.1%이→4.9%로 하락)에는 보고의무 없음(추후 1%이상 하락시 변동보고 하면 됨).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자는 자발적으로 5% 미만의 보유상황을 보고할 수는 있으며,  일단 5% 미만의 보유상황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 제출 이후 추가적인 보유비율 감소에 대한 보고의무는 없음

이 경우에 보고기한인 매매일 기준으로 5영업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제도상 1%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보고기한을 준수하도록 하므로 1% 미만의 변동에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경우 이 보고기한은 준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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