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지분공시 중 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변경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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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지분공시 중 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변경보고

by 소식쟁이2 2022. 10. 4.

상장회사의 지분공시 중 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변경보고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의 경우 경영진의 주식담보대출 비율이 많은 편이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주식담보대출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질의사항1) 변경보고시 주식담보대출 이자율의 변경도 주요계약 변경(발행주식총수 1%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1% 미만의 계약 변경건은 공시사항에서 제외되는지?

(질의사항2) 만약 1% 미만 계약 변경건으로 공시사항에서 제외된다면 누적적으로 1%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기존의 주식담보대출 이자율 변경건도 소급적으로 적용, 한꺼번에 공시가 가능한 것인지?

■ 내용설명
1. 상장회사의 비분보고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는 최대주주 등이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보유형태가 변경되거나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에 그 보유상황 및 변동 및 변경내용을 보고하는 것임.


따라서 보유비율이 1% 이상 변경시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주식담보대출 이자율의 변경은 보고대상이 되지 않으나, 추후 보고의무가 발생할 경우, 담보계약 추가 기재사항인 대출금액, 채무자, 이자율, 담보유지비율 등을 정정하면 될 것으로 보임.

2. 보유비율에 대한 변동보고는 당해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어야 공시의무가 발생하므로, 누적하여 1% 이상 변동시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다만, 회사가 결정하여 1% 미만의 경우에도 변동공시는 할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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