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상 파생상품 거래 손실발생(익일공시)에 관한 수시공시 사항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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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상 파생상품 거래 손실발생(익일공시)에 관한 수시공시 사항 해석

by 소식쟁이2 2022. 10. 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상 파생상품 거래 손실발생(익일공시)에 관한 수시공시 사항 해석

■ 질문요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중 제7조(주요경영사항) 1항 제2호 라목(4) 관련하여,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 중 기 신고분을 제외한 누계손실을 기준으로 하며' 부분 관련하여

예시) 자기자본은 100억으로 변동없음, 대규모법인에 해당, 기 신고분은 없음
20년 중 파생상품 취득, 20년 파생상품 이익 +2억, 21년 파생상품 손실 -1억, 22년 파생상품 손실 -3억

(질의) 이때 신고금액의 산정은
1) 취득이후의 누적손익 -2억
2) 22년 발생손실 -3억
1)의 경우는 자기자본의 2.5% 미만으로 신고대상이 아니고 2)의 경우는 2.5% 이상으로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됨.
위 두 경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금액을 산정하는것이 맞을지?

■ 내용설명
질의 내용은 파생상품 거래 손실발생(익일공시)에 관한 수시공시 사항으로,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 2.5%) 이상의 손실(미실현분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때 신고하며,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 중 기 신고분을 제외한 누계손실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의 파생상품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과 이익을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유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라목(4)).

이 경우 손실금액 산정방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상계한 / ‘누계손실 중 기 신고분을 제외한 누계손실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의 파생상품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파생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상계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22년도)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상계한 후의 그 손실을 포함한 당해연도(22년도) 누적손실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또한 손실액을 산정하는 경우 미실현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에 있어 손익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을 파악할 수 있다면(예, 매월 거래 손익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정산시마다 손실규모가 공시기준 이상이면 공시의무 발생) 이를 공시해야 함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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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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