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공정공시 진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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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공정공시 진행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10. 4.

상장회사의 공정공시 진행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공정공시와 관련하여 회사는,

회사분할 공시 후 투자자 및 언론에 설명자료를 배포 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분할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IR자료에 넣을 경우에,
  ① 분할 이후 분할된 2개사의 사업 방향성
  ② 주주가치 제고 정책 계획
  ③ 지배구조 변경 후 미래의 지분도 예시(변동가능)

배포전 '장래사업ㆍ경영 계획'공시를 진행 하는 것이 타당한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공정공시대상정보에는 회사전체의 영업활동 및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사항으로 ‘장래사업 또는 경영계획’이 포함되며(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제1항), 

이 경우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르면 ①신규사업의 추진, ②신시장의 개척, ③주력업종의 변경, ④회사조직의 변경, ⑤신제품의 생산, ⑥국내외 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⑦신기술의 개발, ⑧기존사업의 변경(중단·폐업·매각 등)와 관련한 향후 3년 이내의 계획을 말함.

이는 추진 예정인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이 달성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당해 기업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의미함에 유의해야 함.

또한 이러한 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인 방송사업자와 신문·통신 등 언론사 및 그 임원·직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공정공시를 해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제3항).  

특히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보도목적 등의 취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구분하여 공정공시를 적용하고 있음.

또한 거래소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장래 사업계획 및 경영계획을 공정공시하는 경우 당해 계획의 목적, 세부내용, 추진일정, 예상투자금액 및 예상효과를 공시내용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하며,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특히 매출이나 수익 등 기업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기업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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