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종속회사에 유상증자 참여시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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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종속회사에 유상증자 참여시 공시 등

by 소식쟁이2 2022. 10. 5.

상장회사의 종속회사에 유상증자 참여시 공시 등

■ 질문요지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종속회사에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하여,

현재 지분율 80%의 종속회사에 대해 연결자기자본의 5% 미만의 금액을 투자하여 운영중인 회사가 있음.

현재 본 종속회사에서 증자를 진행하며 당사가 추가 투자를 하고자 하며, 투자후 지분은 87%로 올라가며 총 투자액은 누계기준으로 연결자기자본 금액의 5%를 투자하게 됨.
이경우에 특별한 공시사항이 있을지?

 * 설립시 연결자기자본의 5% 미만이라 공시진행하지 않았고 금번 증자금액도 연결자기자본금액의 5% 미만이기에 각건이기에 공시의무가 없다고 생각되나 혹시 해야 하는지?
 * 누계로 연결자기자본의 5% 이상시 별도 공시도 없을 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당해 상장회사가 종속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고, 금번 투자금액을 합산한 누적 금액기준으로 수시공시 대상이 일정한 금액이 되는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수시공시의무가 부과된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는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 2.5%) 이상의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신고하는 것이므로 누적개념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공시의무를 이행 해야하는 것은 아님(유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나목(3)).

이 외에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으로 유상증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종속회사의 자본의 증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종속회사의 유상(무상)증자 금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신고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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