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사진행 및 주주총회 의안의 변경
■ 질문요지
주주총회 의사진행시 긴급 발의로 정관 일부 변경 건을 처리하고자 함에 있어서 만약 특별결의 정족수에 무리가 없다고 하면 그 처리가 가능한지?
■ 내용설명
1. 상법은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고,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통지, 공고를 함에 있어서 회사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의 목적사항은 의안 또는 의사일정을 지정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무엇인지 주주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함.
특히, 정관의 변경을 목적사항으로 할 경우에는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의안의 요령이란 변경되는 정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함.
상법은 법상 주주에게 통지하는 문서에는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현금배당의 건’ 등으로 표시하면 되는 것도 있으나, 정관변경 등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을 의안으로 다룰 경우에는 그 의안의 요령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433조 제2항, 제438조제2항 등).
이 경우에 의안의 요령은 ‘주된 내용’으로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소집통지서에 의안의 요령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는 의안은 아니므로 주주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재하면 되고, 실무적으로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할 규정 등(신구조문 대비표)을 기재하고 있음.
2. 주주총회는 소집통지, 공고에 기재된 목적사항에 한하여 심의, 결의할 수 있고, 목적사항 이외의 의안을 주주총회에서 긴급발의하여 심의, 의결할 수는 없음. 다만 해석상 의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수정동의(수정제안)이 인정되고 있음.
이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주주와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주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음.
3. 만약 주주총회에서 목적사항 이외의 의안을 긴급발의(수정동의)하여 법령, 정관 등 소정의 결의요건을 충족하여 결의하였더라도 이러한 결의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결의취소의 대상이 됨(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실무적으로 정관 개정안의 각각의 조문 하나하나를 하나의 의안으로 보아 각 조문별 찬반이 가능하고록 소집통지 및 공고 등을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정관 개정안 규정의 수정제안은 의안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소집통지 되지 않은 새로운 의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수정동의(수정제안)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임.
한편, 판례에 따라 그러한 결의가 결의무효의 소에 이를 정도로 결의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면, 정관은 회사의 기본규칙으로서 상법이 그 변경에 있어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의안의 요령을 통지, 공고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결의무효의 소의 대상이 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마1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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