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2022년 반기보고서 임원 보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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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2022년 반기보고서 임원 보수 기재

by 소식쟁이2 2022. 8. 30.

상장회사의 2022년 반기보고서 임원 보수 기재 

■ 질문요지
반기보고서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보수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체적으로 상장회사인 당사 전임 대표이사이셨던 XX께서 2021년 11월 사임을 하셨는데, 
2022년 3월에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되어 소득이 발생한 상황임(올해 급여는 없고 성과급만 발생).

이에 해당소득을 반기보고서상 
2. 임원의 보수 등 > 가. 이사/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감사 전체 및
2-2 유형별 소득에 포함해야 될지의 여부와

나.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에 포함해야 되는지?

■ 내용설명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사업보고서 Ⅷ.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2. 임원의 보수 등에 따르면, 보수지급금액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재임 중인 이사ㆍ감사 외에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이사ㆍ감사를 포함‘하여 기재함.

이와함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2-1조(이사·감사의 보수현황등)의 작성지침에 따르면,

‘2. 보수지급금액 중 「보수총액」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I. 근무처별 소득명세’상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또는 제22조(퇴직소득)에 따라 산정된 기타소득(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얻은 이익 등)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기재‘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상반기 퇴직자의 퇴직소득은 반기보고서에 하반기 퇴직자의 퇴직소득은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확정된 시점의 정기보고서에 포함‘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직전년도 11월에 퇴직하였으나, 그 성과급 등이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하며, 그 성과급이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과세표 등에 반영되어 기재되는 경우에는 그때를 기준으로 '연간급여총액' 및 '1인평균 급여액'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지급이 이월되어 지급될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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