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종속회사가 유상감자를 할 경우에 그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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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종속회사가 유상감자를 할 경우에 그 공시사항

by 소식쟁이2 2022. 2. 14.

상장회사의 종속회사가 유상감자를 할 경우에 그 공시사항

■ 질문요지
종속회사의 현물 유상감자를 통해 해당 종속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장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이 경우 종속회사의 감자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이 지배회사 자본의 2.5% 이상이면, 타법인 출자 지분 처분과 상장회사 주식 취득에 따른 타법인 출자 지분 취득 항목을 공시해야하는지? 

이 경우에 자본감소에 따른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항목도 공시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유상감자는 출자지분의 환급으로 보고 있으며, 환급은 현금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임. 

상기 질의와 같이 현금이 아닌 주식 등 현물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먼저 상법상 유상감자시 그 대가로 지급하는 재산의 종류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자의 대가는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금전외의 재산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다만, 감자 대가가 어떤 재산인지와 무관하게 채권자보호절차는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한 감자의 대가가 어떤 재산인지에 따라 주주들의 이익도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굳이 현금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없을 것임.

종속회사의 감자로 인하여는 처분되는 주식과 관련하여 종속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해 종속회사의 지분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 포함) 또는 출자지분 처분결정에 해당될 경우에는(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주요경영사항) 1항 제2호 나목(3)), 타법인 출자지분 처분공시를, 종속회사의 감자대가로 취득한 다른 상장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타법인 출자에 대한 공시를 사유발생일 당일 공시하여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주요경영사항) 1항 제2호 나목(3)).

종속회사의 자본감소에 따른 주요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종속회사의 자본증가 또는 감소금액이 지배회사의 최근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의2(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제3호에 의거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공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1항 제5호).

참고로 타 상장법인 주식 취득시 취득주식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에 의거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대상에 해당됨에 유의.

■ 참고
1. 유상감자는 자본금 감소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환급함으로써 회사의 순자산도 감소시키는 방식임.
유상감자는 사업규모상 현재 자본금이 과다하여 일부를 주주에게 환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거나, 회사 청산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용 

유상감자의 경우 주주가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우선하여 출자를 환급받는 결과가 되므로 엄격한 채권자보호절차가 요구되며,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

2. 무상감자는 회사의 순자산을 사외유출하지 않고 자본금만 감소시키는 방식
무상감자는 자본결손으로 장기간 이익배당이 불가능하거나 유상증자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회사신용도 등이 하락하므로, 자본금과 회사의 재산액을 일치시켜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및 이익배당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 등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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