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분기배당에 대한 정관근거 상 배당의무 발생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정관에 분기배당에 대한 기준일(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을 둔 경우 매 분기마다 회사에서 배당을 결정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는 정관의 근거가 있으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사업연도 중 배당을 할 수 있는 분기배당을 채택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165의12 1항).
* 분기배당은 자본사장법에 근거를 둔 상장회사의 특례이다. 중간배당이 상법에 근거를 둔 점과 구분된다.
자본시장법 상으로 분기배당의 기준일을 분기말인 3월, 6월, 9월 말일 당시의 주주로 확정하고 있으며, 정관상 기준일을 명시하는 경우 기준일 설정에 대한 상법상의 공고의무(상법 354 4항)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음.
다만 이러한 기준일을 정관에 두었다고 하여 반드시 해당 분기마다 회사가 배당을 결정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분기에 분기배당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분기 말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음.
상장회사로서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분기배당을 위한 기준일(또는 주주명부폐쇄) 결정에 대한 수시공시의무가 있으며, 배당금액 등이 확정되는 경우 배당결정에 대한 수시공시도 하여야 함(공시규정 7①2 마(5)).
■ 참고
상장회사의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총회에서 미처분한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익배당의 후급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장차 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결과 손실이 발생한다면 상법 제462조 제1항이 정하는 배당요건(배당가능이익)을 위반하여 이익 없이 배당을 하는 결과가 됨.
따라서 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는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즉,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있으면, 분기배당(중간배당 포함)을 하지 못함(자본시장법 165조의12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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