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작성시 소액주주현황 기재
■ 질문요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8-1-3조 2항 개정사항 중
(양식 기재내용 중) 주주수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소유주식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소액주주현황표의 작성기준에 총발행주식수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체주주 수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포함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소액주주 현황’은 사업보고서에만 기재하는 것임.
이 현황표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나 지분공시 등 다른 공시사항에 의한 지분율 등과 비교 및 참고를 위해 기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즉, 소유주식 ‘란’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재해야 하고, 따라서 자사주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주주수도 소유주식의 기재방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주주 등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됨.
■ 참고
• 사업보고서의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소액주주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공시서식상의 【 작성지침 】 소액주주는 결산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며, 총발행주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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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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