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법률 2조 제6호 가목)의 변경 공시 등
■ 질문요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예시] 당사(상장,비금융사)의 주주구성(의결권있는주식지분율표시, 우리사주와 자기주식 제외)
* 갑(개인 - 37%) : A사의 대표이사이며, 당사의 등기임원 이사이기도함. 갑은 아버지와 형제와 함께 A사 주식을 30%이상 보유
* A(상장법인- 30%) : 당해 회사는 A사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 을(개인 - 0.2%) : 당사의 대표이사
* 병(개인 - 0.1%) : 당해회사의 미등기임원(상무)
Q1>이 경우 병은 미등기임원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를 하고 최대주주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동일하므로 갑과 A가 모두 최대주주라고 보는지?
1) 갑을 본인으로 할 경우: 특수관계인은 A(혈족과 30% 이상 출자법인),을(당사의 임원) 67.2%=37%+30%+0.2%
2) A를 본인으로 할 경우: 특수관계인은 갑(A사 대표이사), 을(계열사 대표이사 임원) 67.2%= 30%+37%+0.2%
Q2>만약 미등기 임원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킨다고 하여도 갑이 출자한 당사의 임원 이고 A의 계열사 임원이니 각각 다 포함이 되어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지?
Q3>위와 같이 계산된다면 최대주주 2명중 최다 출자자는 갑인데 A가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여 최다 출자자가 바뀐다면 거래소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제출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1. 자본시장법(9조 1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2조 6호)상 최대주주의 지분계산에서는 ‘최대주주’는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말함.
다만, 상기 질의의 경우, 최대주주등의 지분계산에 있어 최대주주 본인을 A사로 하건, 갑(甲)으로 하건, 질의처럼 ‘최대주주등’ 보유지분율은 동일함. 따라서 공시 부담이나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A사나 갑(甲)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2. 상기 질의에서 당해회사의 미등기임원 병(丙)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동보유자가 아닐 경우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할 것임. 다만, 포함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결과는 동일함.
3.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의 본인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익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나, 상기 질의에서 A사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즉 갑(甲)을 본인으로 한 지분과 A사를 기준으로 한 지분의 합이 동일하므로 둘 중 어느 하나를 최대주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
이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참고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금융회사지배구조법 9조 1항, 2조)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
-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시 본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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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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