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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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

by 소식쟁이2 2022. 5. 10.

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와 관련하여, 

회사의 주요부서(재무/회계/공시/기획)에 근무하는 직원의 배우자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회사는 소속 직원의 배우자가 해당 회사의 주식 거래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반환청구하여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반환대상자는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됨. 이러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대상이 됨.

헤당 상장회사의 임원의 경우에는 등기임원은 물론 사실상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을 포함하며, 직원의 경우에는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일정한 범위에 있는 자로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항(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재무・회계・공시・기획・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함(단차반환규정 제5조).


또한 주요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10% 이상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함.

따라서 주요부서(재무/회계/공시/기획)에 근무하는 직원의 배우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직원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대상인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내부정보의 수령자 등에 해당할 경우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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