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당 / 중간배당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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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분기배당 / 중간배당 가능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5. 10.

분기배당 / 중간배당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중간배당, 분기배당의 경우 아직 당해 연도의 재무상태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산정함. 

그리고 아직 배당가능이익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당해 결산기에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 분기배당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상법 제462조의3 제3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제5항). 

현재 상장회사인 당사의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22년 1분기는 적자로 파악이 되는데, 연결기준으로는 이익이 발생함. 이러한 상황에서 분기배당 / 중간배당이 가능한지?

[현황]
- 직전연도(‘21년 말) 기준의 배당 기능 이익은 7,0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22년 1분기 적자를 반영한 ‘22년 3월말 기준의 배당 가능은 6천억 이상으로 배당가능이익으로는 배당 가능합니다.

22년 1분기의 경우 5월에 개최될 이사회를 통하여 분기배당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본시장법(제165조의12 제5항)과 상법(제462조)에 저촉될 우려가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제5항에서 말하는 '해당 결산기'를 해당 연도 전체의 기간을 의미한다면, 아직 당해 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기배당이 가능한지를 알기 위하여 회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 내용설명
자본시장법에 따른 분기배당은 당해연도 결산실적 또는 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익배당을 하여 회사재산을 사외로 유출하는 것임. 
이러한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정기총회에서 미처분이익을 재원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임.

그런데 당해 결산기에 관한 손익결산 결과(즉, 결산마감 결과) 손실이 발생한다면 상법 제462조의 제1항(배당가능이익 한도 계산)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기배당을 할 수 없음.
즉, 직전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지만, 향후 당해 결산기의 손익결산 결과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없이 배당한 결과가 되어 상법 제462조 제1항을 위반하게 됨.
따라서 향후 당해 연도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분기배당(중간배당)을 할 수 없음.  

또한 상법상 회사는 정관의 근거규정이 있을 때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고, 중간배당의 시기는 영업년도 중 1회로 한정되므로(상법 제462조의3 1항), 상장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분기배당을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둘 수 없음.

배당재원이 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을 충족해야 하므로 개별 내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 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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