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후 상장회사인 자회사의 사업보고서 공시대상 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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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인적분할 후 상장회사인 자회사의 사업보고서 공시대상 기간 적용

by 소식쟁이2 2022. 2. 9.

인적분할 후 상장회사인 자회사의 사업보고서 공시대상 기간 적용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21년 인적분할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 3월 첫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야 함.

현재 당해 회사는 종속회사 및 주요 자회사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은 과거 인적분할 전 모회사의 공시대상에 포함되어서 공시가 되어 있음.

금번 사업보고서 제출 시 해당 자회사(및 종속회사)들의 경우 공시대상 기간을 기존 5년으로 해서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분할 후 회사로의 첫 공시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들은 작년 분할 이후의 내용만 공시하면 되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를 공시대상기간으로 하며, 별도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나 서식에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됨(예, 회사의 연혁은 5사업연도).

따라서 작성 기준일 현재의 종속회사 및 주요 자회사 등을 기재할 경우, 예를 들어 회사의 연혁이라면 5사업연도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확인이 필요함.

■ 참고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공시대상 기간은, 회사의 연혁(5사업연도), 자본금 변동사항(5사업연도), 이사회 중요의결사항(1사업연도), 최대주주 및 임원 주요경력(최근 5년), 임원의 보수(1사업연도), 채무증권 발행실적(1사업연도) 등이되며, 

분·반기 보고서의  공시대상 기간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의 중간기간이 됨.
즉, 분·반기 보고서는 공시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경과한 날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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