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자본시장법상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는 제도의 회사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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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 자본시장법상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는 제도의 회사적용 시기

by 소식쟁이2 2022. 2. 10.

(상장회사) 자본시장법상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는 제도의 회사적용 시기

■ 질문요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여성임원 할당제) 관련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2022년 8월까지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21.3분기 기준, 상장회사가 별도기준 자산총액 2조가 미달하나 22년 ~ 23년경 별도자산총액 2조를 초과할 예정임.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이사 전원이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태임.


[문의사항] 
22년 8월까지 여성 등기임원(여성 이사) 최소 1명을 선임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22년 9월 분기결산 시점에 별도재무제표 자산총액 2조 초과 시, 언제까지 여성임원을 선임해야 하는지? 
   1) 다음년도(23년)의 정기주주총회까지 인지?
   2) 빠른시일안에 임시주주총회 개최 후 선임해야 하는지? 이를 위반 시, 이에 대한 제재사항이 있는지?

■ 내용설명
자본시장법상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규정은 최근사업년도 말 자산 2조원 이상의 회사를 대상으로 함(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이사회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규정(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은 그 제정·개정이유로 기업 의사결정기구의 성별(性別)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이사 전원이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되지 않게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법문상 최근사업년도의 연결재무제표 또는 개별(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을 판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년도 말 개별(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상기 질의 회사의 경우에 자산 2조원의 판단은 2022년 9월 분기결산 시점이 아니며, 만약 2022년 사업년도 결산 재무제표 확정시 자산 2조원이 초과된다면 2023년 3월 정기주주 총회에서 재무제표 확정(이사회 승인시 주총 보고)과 함께 여성 임원(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 등)을 선임해야 할 것임.

또한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만 구성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현재는 민형사상의 제재는 없음. 
다만, 결과적으로 (대표)이사는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이사회 구성에 대한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그 법령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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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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