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이용을 위한 일정계획,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재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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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주주총회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이용을 위한 일정계획,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재도의 차이

by 소식쟁이2 2022. 2. 8.

주주총회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이용을 위한 일정계획,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재도의 차이

Q. 주주총회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이용을 위한 일정을 계획은 어떻게 세우면 되는지? 
A. 주주총회일 기준으로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출처: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 D-25: KSD(한국예탁결제원)와 계약, 전자투표 채택 이사회 결의
 • D-18: 위임장권유제도 이용 시 참고서류·위임장 용지 DART 공시
 • D-15: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 D-14: 전자투표 이용신청(주주명부·의안·의결권 제한내역 등 등록)
 • D-10~1: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D+1~7: 주주총회 결과 등록
※ 위 기한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이며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기간 (3월) 에는 기한보다 일주일 정도 앞서서 진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Q. 주주총회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은 어떤 제도이며 두 제도의 차이는?
A. 주주총회의 전자투표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상법 제368조의4).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란 발행회사 등 위임장 권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게시하고, 주주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위임장을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0조)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는 제3의 권유자가 피권유자에게 위임장 수여를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참고] ’22년도 주주총회 지원을 위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 한시적 면제
- 코로나19 재확산·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의결권행사 적극 지원 -
ㅇ 한국예탁결제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재확산 추세에 따라, ’22년도에 발행회사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전자투표·위임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1년간 서비스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함.
 ㅇ 수수료 면제는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22년 중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정기·임시)에 적용됨

[참고] 2021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현황
 ㅇ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on-site) 주주총회 운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실적이 증가
 ㅇ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17년) 이후 의결정족수 확보 및 주주 의결권행사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시스템(K-VOTE) 이용회사 매년 증가
 * (12월 결산법인 정기주총 이용사) ’19년:563개사 → ’20년:659개사 → ’21년:843개사

 ㅇ’21년 정기주총도 비대면 의결권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와 상법개정(’20.12.29.)에 따라 전자투표 이용사에 대해 감사(위원) 선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으로 전자투표 이용사 대폭 증가
   *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선임 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요건을 배제하고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기타 총계
’20 245개사 392개사 4개사 18개사 659개사
’21 331개사 460개사 8개사 44개사 843개사
  전년대비 86개사
(35.1%)
68개사
(17.3%)
4개사
(100.0%)
26개사
(144.4%)
184개사
(27.9%)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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