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임기 적용시점(선임 전 기존 2개 이상 회사의 사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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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사외이사 임기 적용시점(선임 전 기존 2개 이상 회사의 사임 시점)

by 소식쟁이2 2023. 3. 19.

사외이사 임기 적용시점(선임 전 기존 2개 이상 회사의 사임 시점)

■ 질문요지
1. 당사 사외이사 A 후보자가 현재 2개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음. 금번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A를 선임하고자 함.

2. 사외이사 A를 주주총회 전까지 재임 중인 기존 2개 회사 중 1개 회사에서 사임하고(주주총회 전일까지 사임) 당사의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려고 함.
   임기가 중복되지 않아, 사외이사 결격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3. 그런데, 소집공고와 소집통지서에는 (현재)기존 재임 중인 1개 회사(사임하지 않을 회사)만 후보자 이력으로 기재하려고 함(사임할 회사는 이력에 기재하지 않음).
   소집공고,소집통지서 내용에 특별한 지장은 없는지?

■ 내용설명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상법 542조의4와 상법 시행령 31조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는 후보자의 약력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① 성명 ② 약력 ③ 추천인 ④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⑤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⑥ 최근 5년 이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사실 여부 ⑦ 최근 5년 이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⑧ 법령상 취업제한 사유 등 결격사유 유무 등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증권의 발행공시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와 함께 후보자는 이러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발행공시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후 이를 공고서식에 그림파일 등으로 만들어 본문에 삽입해야 함.

상기 질의회사의 경우, 후보자의 일부 약력을 생략하여 소집공고 및 통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생략하는 후보자의 약력은 주주들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사외이사 결격사유 중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겸직이 금지되고 있으나, 이는 주주총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며, 다만 재임 중인 회사에서 후보자가 사임을 하더라도 재임하고 있는 회사 이사회의 이사 수 등이 부족하여 퇴임이사 규정이 적용될 경우, 해당 겸직 회사를 그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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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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