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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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자격요건

by 소식쟁이2 2023. 3. 25.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자격요건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감사위원 자격 요건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1. 감사위원의 국적 또는 해외 거주 여부가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2. 만약 해외거주자가 자격이 된다면 의사록 작성 시 의사록 날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 내용설명
1. 감사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며, 상법상 이사의 자격은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음. 이러한 제한에는 주주, 한국인, 국내 거주자나 일정한 경력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따라서 질의 회사의 경우 이러한 정관상의 제한이 없고, 감사위원으로서 법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 거주자 등도 감사위원이 될 수 있을 것임.

2. 상법상 (이사회)의사록 작성시 출석한 이사(감사)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며(상법 391조의3 2항),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는 이를 준용하고 있음.

이사회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인 전화회의(conference call)로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도(상법 391조 2항) 출석한 이사(감사위원)의 기명날인이 필요함.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 또는 감사위원이 원격통신 수단으로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에 출석한 경우에도 기명날인 등을 해야 함(다른 회사의 사례 등에서는 우선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할 수 없으므로 추후 보완하는 등의 실무 사례 참고).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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