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 개정 관련 표준정관 개정 관련 정관 개정 시기
■ 질문요지
최근 개정된 표준정관의 배당 기준일 관련 규정에 대하여, 올해는 주주혼란 등을 우려하여 내년도 정기주총('24.3월 예정)시 배당기준일 변경 관련 정관을 개정할 계획임.
이 경우 내년도 배당기준일 설정('24.3.31 예상) 및 배당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건지?
거래소 안내자료에 '24년도 배당시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년 주주총회에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확인하기 위한 질문임.
■ 내용설명
최근 개정된 표준정관의 내용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것으로(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합동, ’23.1.31자), 배당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투자자가 일정상 회사의 배당금액 결정을 보고 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한 것임.
이러한 회사의 배당절차 개선방안은 법 또는 규정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며(강행규정 아님), 기업 실정에 맞춰 회사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정관 규정에 따라 현행 절차를 유지할 수도 있고, 개정된 표준정관처럼 배당절차를 선택할 수도 있음.
만약 회사가 이러한 개선된 배당절차를 따르기 위해 회사가 정관을 개정할 경우, 온기 (연간) 배당의 경우에는 차기 사업년도 온기 배당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중간배당의 규정을 개정한 경우, 정관 개정 이후 곧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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