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임기만료 2년 이후 상근 감사 선임 여부
■ 질문요지
궁금한 사항은 사외이사 임기만료 2년이 지난 후 상근감사로 선임이 가능한지?
*사외이사 임기만료 21.3.27
*상근감사 선임(예정) 23.3.29
■ 내용설명
상근감사의 결격요건(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상법상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이며,
예외적으로 상법 특례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제2호).
따라서, 상법에서 정하는 다른 상근감사의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사외이사로서 재직한 경우에는 상근감사로 선임이 가능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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