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인 지정시 대리인의 자격요건
■ 질문요지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인 관련하여
상법상에는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사 정관에는 대리인을 당사 주주로 한정하고 있음.
1. 정관을 근거로 대리인을 당사 주주로 한정하여도 법상 위배가 되지 않을지?
2. 상기 1번이 위배된다면 정관 규정을 바꿔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대리인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회사에서 정관으로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경우는 많이 있음.
다만 학설은 그 유효성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가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강조하는 유효설과, 소수의 주주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반대파 주주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주주가 널리 분산된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주주를 찾기 어려워 결국 어느 경우든 주주가 대리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무효설이 대립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유효설의 입장에서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보고 있어 무효로 볼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대판 2009. 4. 23. 2005다22701·22718).
따라서 상기 질의처럼 의결권의 대리행사자를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규정은 유효하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는 없으나, 상장회사처럼 그 주식이 널리 분산되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 참고
상장회사처럼 그 주식이 널리 분산되어 있는 회사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것이 별의미가 없음.
따라서 상장회사표준정관에서도 그런 사정을 감안하여 대리인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김교창, 주주총회의 운영(2002) 138면).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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