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3% 의결권 제한 규정의 적용
■ 질문요지
주주총회 안건으로,
안건1)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안건2) 감사위원 선임의 건
위 2가지 안건 모두 3% 룰이 적용이 되는지?
예탁원 등록하다보니 합산3%, 개별3% 로 나뉘는데 어떤걸 선택해야 하는지?
다만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회사임.
■ 내용설명
상법과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적용받은 금융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또는 해임 시에는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을 합하여 3%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최대주주 등 합산 3%, 기타 주주별 3% 의결권 제한).
이는 상법상 상장회사의 특례감사위원의 선임 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한 의결권 규제(모든 주주별 3% 의결권 제한)와는 달리 적용됨을 유의해야 함(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9조 제7항).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금융회사 감사위원 선임시 3% 의결권 제한규정이 적용되며, 금융회사의 경우 합산 3%가 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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