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보유상황의 보고제도(5%보고)의 보고기한일 체결분의 공시의무 및 임원주요주주 증빙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1% 이상 지분 장내매수를 체결한 경우, 궁금한 점은 아래의 2가지로서,
예컨대 그 일자가 3.24(금)이라고 했을 때,
1. 보고기한인 4.1(금)까지 체결된 주식까지 변동분에 포함하여 보고해야 하는지?
2.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보고에 대한 증빙으로, 5%보고에 활용한 체결일 기준의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예. 결제일 기준이 아닌, 체결기준의 매매보고서)
(체결일 기준 : 3.24 ~ 4.1/ 결제일 기준: 3.28 ~ 4.4)
■ 내용설명
1.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제도(5%보고)의 변동보고와 관련하여(자본시장법 제147조 1항),
보고 대상자에게 1% 이상 추가 취득 등으로 새로 변동보고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변동보고는 매매일(체결일)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공휴일, 토요일 등을 제외하고 영업일 기준).
이러한 변동보는 보고의무가 발생하여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운 변동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목적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새로 보고해야 할 변동내용은 함께 보고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47조 3항).
2.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보고의 보고기한은 결제일(T+2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이므로(공휴일, 토요일 등을 제외하고 영업일 기준) 그 기준이 상이하며, 증빙은 해당 신고서 작성양식에 첨부문서로 기재되어 있는 항목을 준비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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