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
■ 질문요지
이전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 포괄한도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포괄한도금액이 자본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차입금 공시를 하였음.
해당 금융기관과의 포괄한도 약정기간이 1년으로 만기도래하여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의무가 있는지?
만약 연장을 한다면 조건 및 한도금액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일 경우, 단기차입금의 증가분에 대해서만 공시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에 관한 공시는 자기자본의 10%(대규모법인은 5%)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 하는 공시임(유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다목(1))
이 경우에 단기차입금 한도만 설정한 경우 실제로 차입하는 것이 아니라도 설정금액 내에서 단기차입이 가능하므로 공시의무대상이 됨.
또한 공시규정상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차입금액의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 기존차입금 상환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어 공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단기차입금 차입기간 연장시 공시의무는 차입금액 증가규모에 따라 발생하게 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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