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적격요건 확인서 제출
■ 질문요지
감사위원회 적격요건 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은 ,
현재 자산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이 의무는 아니지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총소집결의 또는 주총결과공시 진행시 감사위원회 적격요건 확인서를 작성 및 첨부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 개최한 경우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해야 하며, 이 경우에 정기주주총회 결의 후 주주총회 의사록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신규선임 사외이사 외 기존 사외이사 관한 사항 모두 제출 필요)와 감사위원회 적격요건 확인서(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상장법인은 모두 제출 필요) 등을 첨부하여 공시해야 함.
따라서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적격요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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