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서 선임된 신규 이사가 총회 당일 이사회 소집에 대한 참여
■ 질문요지
회사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같은 날 총 4개의 주요 회의를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날 일부 이사 임기 만료, 총회 당일 일부 이사 신규 선임]
1) 정기 주주총회→ 사외이사 선임
2) 임시 이사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3)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Q1. 당일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신규 이사도 참석할 예정임.
이에 따라 이사회 사전 소집통지 생략* 후 회의 당일 날짜의 소집절차생략동의서를 준비하려 함. 이 경우에 서류 날인 이사의 범위는?
신규이사 포함한 현재 기준 전원 이사로 보면 될지?
Q2. 주주총회는 잘 모르겠지만 주주총회의 경우에도 도 마찬가지인지?
Q3. 위 4건의 회의 진행 순서가 통상적인지도?
■ 내용설명
상법상 회사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상법 제391조의3 제1항), 주주총회 종료 후에는 그 의사(議事)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함(상법 제373조 제1항).
이러한 의사록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사록은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고(상법 제391조의3 제2항),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주주총회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함(상법 제373조 제2항).
이러한 의사록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추후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추궁과 관련하여 의사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것임.
의사록과 관련한 등기선례에 따르면 상법상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이사는 총회 진행 중에 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총회에 참석한 이사임(상업등기선례 제1-74호, 1994. 4. 1. 등기 3402-305 질의회답).
이사회 의사록의 경우에도 등기선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회사는 이사의 임기와 관련하여 정관상 임기연장 규정(이사 임기가 정기주주총회 종료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 총회까지 연장)되는 규정이 적용될 경우, 상기 회사의 경우 총회 전날 일부이사의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총회날까지 임기가 연장될 것임.
상기 질의에서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있는 이사는 정관 규정 등을 검토한 후 확정해야 할 것이며, 각각의 회의 순서 등은 회사별로 위원회 설치 유무나 신규 이사의 선임 여부 등에 따라 달라 질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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