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의 이사보수 한도 승인
■ 질문요지
매년 정기주총에서 이사 보수한도 승인을 받는데, 관련해서 실지급액 기재 시 퇴임이사도 포함인지?
당사의 경우 이사가 총 7명이고, 2021년 3월 정기주총에서 2명 퇴임 후 2명 신규 선임한 경우에,
이럴 경우 이사 수는 7명, 2021년 실지급액은 퇴임이사가 3월까지 받은 급여도 포함하여 기재하면 될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가 ‘보수한도 승인을 받는데, 관련해서 실지급액 기재’로 보아 사업보고서 기재가 아닌 주주총회 승인 및 ‘퇴임이사’라는 문구는 상법상의 퇴임이사가 아닌 3월에 임기만료되는 이사임을 상정하여 설명함.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등기된 ‘이사(감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상법 388조), 이사(감사)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퇴직연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한 이사(감사)의 보수에 포함해야 할 것임.
이러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경우(상법 388조), 지급하는 보수에 따른 대상기간도 주주총회 승인시 당해 사업연도(1월~12월)에 대한 보수인지 또는 총회일이 속한 월의 다음 월에서 다음 총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당해년도 4월~차기년도 3월) 보수인지에 따라 달리질 것임.
또한 3월에 임기만료 되는 이사에게 지급된 급여도 이사보수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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