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공급계약 입찰 완료 관련 공시
본문 바로가기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공급계약 입찰 완료 관련 공시

by 소식쟁이2 2022. 4. 22.

상장회사의 공급계약 입찰 완료 관련 공시

■ 질문요지
당사(자회사)는 
■ 타 업체에 제품(물품)공급 관련 입찰을 최종 완료하였음.
- 2022년 ~ 2030년까지 납품예정이며 
  22~30년까지 총 수주금액은 21년도 기준 연결기준자산총액의 10% 이상임.  

■ 추가로 입찰 선정 時 별도의 공급받는 업체와 작성한 계약서는 별도로 없는 상황이며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입찰결과 통보서만 받은 상황임. 
1. 이러한 사실에 근거 시, 해당 사항은 수시, 자율, 공정공시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지?
2. 공시 시 증빙서류 제출시, 공문 혹은 위에서 기재한 입찰결과 통보서를 공시작성시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별도로 계약서가 필요한 사항인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에서 공급 등과 관련된 공시는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 체결·해지공시가 있으며(익일공시), 공시기준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대규모법인은 2.5%)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및 해당 계약을 해지한 때가 됨(유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1호다목).
다만, 이는 ‘해당 회사의 매출액’에 반영되는 수주·공급계약만 해당되며, 해당 회사의 발주 및 구매계약은 공시대상이 아님.

또한 정부 또는 공공적 법인 등으로부터 발주하는 계약으로 계약확정시점과 계약서 서명 시점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확정시점에서 공시하고, 향후 서명 날인 후 지체없이 계약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상기 질의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제품(물품)공급 입찰결과, 수주하여 납품예정인 금액이 공시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수시공시를 해야 할 것이며, 공시해야할 내용 등이 공시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자율공시를 하거나 포괄공시를 하면 될 것임.

공시서류 제출시 증빙서류 등은 거래소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