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계정에 대한 법령해석
본문 바로가기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계정에 대한 법령해석

by 소식쟁이2 2022. 2. 18.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계정에 대한 법령해석

■ 질문요지
현재 우리사주 조합원계정에 대한 금융위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안건중 감사선임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우리사주조합계정과 조합원계정을 구분하여, 조합은 3% 제한 대상이고 조합원계정은 해당되지 않음.

답변 중에는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조합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조합원 개인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구별되며, 조합계정주식은 조합계정 전체에 대하여 3%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조합원 개인계정의 경우 개인별(개별적)으로 3%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됨. 

그러나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 1%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직원은 우리사주조합자격을 상실하므로 감사 선임시 의결권 제한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임.'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조합원계정에 있는 주식수도 조합의 소유로 보게 된다면 

주총 감사선임 시 우리사주조합원계정에 있는 모든 주식을 조합계정으로 보고 3%를 계산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우리사주조합의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계정 주식도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원 개인이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법령해석(‘17.5.16.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원회)을 한 바가 있음.

그러나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은 조합장 명의로 되어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를 조합원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도 계정별로 행사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따라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의결권 행사 위임을 요청한 경우 해당 조합원의 주식보유분을 조합원에게 위임(근로자복지기본법 제46조 제2항)해야 함에 따라 조합원 개인별로 3% 의결권 제한규정이 적용되며, 조합계정으로 보유중인 주식은 조합계정 전체에 대하여 3%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됨. 

이와 관련하여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조합센터 또한 상기와 같은 현행 제도 운영방법을 계속 견지할 입장임을 확인한 바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