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3월 정기총회에서 미등기임원 → 등기임원, 등기임원 → 미등기임원으로 된 경우에 반기보고서의 임원보수 기재방법 (등기/미등기에 따른 보수 금액 차이)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반기보고서 작성시 임원의 보수 기재 관련하여
[회사 상황]
1) 미등기임원 A가 이번 3월 말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임원으로 선임됨
1~3월 급여 --> 2억원, 4~6월 급여 --> 3억원
2) 등기임원 B가 이번 3월 말 정기주주총회 기준으로 미등기임원으로 변경됨
1~3월 급여 --> 3억원, 4~6월 급여 --> 3억원
[문의] 상기 상황을 감안하여 이번 반기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1) <이사/감사 전체의 보수 총액> 중, 보수지급급액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지요?
1. 퇴직/선임 등기이사의 미등기임원 시절 보수 금액까지 포함
--> "A 5억원, B 6억원, 총 11억원 기재"
(주석으로 "신규 선임 또는 퇴임한 이사의 미등기임원 재임 시 보수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 등 언급)
2. 등기이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받은 금액만 포함
--> "A 3억원, B 3억원, 총 6억원 기재"
2) B의 경우,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 현황>에 올해 지급된 금액이 5억원이 넘는 걸로 보아,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이사 시절 받은 금액은 3억원으로 5억원 미달이므로 기재 대상이 아닌지?
■ 내용설명
1. 상기 질의는 3월 정기총회에서 미등기 임원이 등기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와 등기임원이 비등기임원이 된 경우, 반기보고서 상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재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및 2. 임원의 보수 등에 따르면(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2-1조, 제9-1-2조),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을 구분하여 작성한 후(3월까지의 보수는 미등기임원 현황에, 3월 이후 보수는 등기임원 현황에), 3월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음을 주석으로 기재하면 됨.
2.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중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기재(상위 5인)와 관련하여,
기업공시서식의 작성지침에는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재임 중인 이사·감사 외에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이사·감사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또한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중 「보수총액」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기재하도록 하면서, 이사·감사가 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겸직하는 경우 사용인분 급여를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중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사용인분 급여의 내역을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보수총액은 당해 사업년도에 신규 선임 및 퇴임한 등기임원을 포함해야 하며, 이들의 미등기임원 재임 시 보수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제20조 근로소득, 제21조 기타소득, 제22조 퇴직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해 기재하고, 비등기임원으로서 받은 보수금액은 주석으로 기재하면 될 것임.
3. 참고로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중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기재(상위 5인)와 관련하여,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기재대상은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5억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임직원 중 상위 5명으로 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재임 또는 재직 중인 임직원 외에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이에는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2-1조 제2항)의 기재대상이 되는 이사․감사와 중복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작성해야 함.
따라서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중 「보수총액」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된 총액 기준으로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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