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공시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KOSPI)인 당사가 보유한 비상장 투자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게 될 경우,
공시가 필요한 사항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규정(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공시가 필요한 것인지?
타사 몇몇 공시사례를 찾아보았을 때, 해당 사항의 경우에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로 공시한 경우는 확인할 수 있음.
또한 해당 사항은 필수적으로 공시해야하는 것인지 혹은 금액/규정에 따라 다른 것인지?
■ 내용설명
KOSPI 상장회사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의 전환에 따른 별도의 공시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다만, 회사는 이러한 내용을 자율공시 등으로 공시할 수 있음.
상장회사는 CB, BW, EB 등의 권리행사로 신주가 발행될 경우에는 해당 신주발행에 따라 지분공시를 해야 할 수 있으며, 특히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상장법인이 신주를 발행 할 경우 등기완료 후 지체없이(추가상장예정일의 최소 5거래일 전까지) 추가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함.
또한 예탁원 업무규정 등에 따라 예탁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경우 회사에서 준비해 제출하면 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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