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첨부서류) 작성요령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첨부서류인 감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요령과 관련하여
상법상 이와 관련하여, 감사의 감사보고서 : 상법 447조의 4에 따라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 이라고 되어있는데,
Q. [이사에게 제출]이라는 의미를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고사항으로 보고 및 제출하는 행위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감사위원회 결의로 채택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사(예를들면 이사회 의장)에게 서류로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혹시나 위 질의 관련하여 기타 다른 의견이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447조의3), 감사는 이러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해야 함(상법 447조의4 1항).
이 경우 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대표이사에게 재출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대표이사 제출할 수 있음(상법 542조의12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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