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시 처분가능시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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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시 처분가능시점 관련

by 소식쟁이2 2022. 4. 12.

상장회사의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시 처분가능시점 관련 

■ 질문요지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시 처분가능시점과 관련하여 

(회사의 상황)
- 회사는 2021/11/30일에 자기주식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탁사는 해당 신탁계약에 의해 2021/12/10일에 신탁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완료함. (자기주식신탁계약의 종료일은 2022/11/29로 만료 전임)
- 회사는 교환사채를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에 발행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자기주식 처분가능 시점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

(상기 관련 질의 사항)
1)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가능시점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하기 i)과 ii) 중 어느 해석이 적절한지?
i)신탁계약일(2021/11/30)로부터 6개월 후에 자기주식 처분 가능
ii)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최근 취득일(2021/12/10)로부터 6개월 후에 자기주식 처분 가능

2)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가능시점 기산일
상기 1)에서 i)을 적용해야한다면 신탁계약일(2021/11/30)을 기산일로하여 6개월이 경과한 2022/05/31일에 처분이 가능한지? (혹은 2022/05/30일에 처분이 가능한지?)
마찬가지로 ii)를 적용하는 경우 2022/06/10일에 처분이 가능한지?

3) 자기주식 '처분'시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서의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기주식처분 이사회 결의일을 '처분일'로 보면 적절한지? 

■ 내용설명
1.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가능 시점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신탁계약 체결·해지)에 관한 금지기간(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의2 2항 6호)은
• 취득(신탁계약 등의 체결) 후 6개월 이내 처분(신탁해지) 금지되고, 
•처분(신탁해지계약 등의 체결 후) 후 3개월간 취득(신탁체결) 금지됨.
이 경우에 신탁에 의한 취득·처분은 원칙적으로 신탁계약기간 중 추가 신탁계약체결은 가능함.

2. 자기주식의 취득・처분기간의 기산시점과 관련하여 자기주식 취득의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에는 그 익일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취득할 수 있음.
따라서 원칙적으로 취득기간 중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개별적으로 계산한 6개월이 아니라 신고한 취득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6개월이라고 해야 함.


다만, 취득기간 만료전에 취득신고서상 취득수량을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기간 만료전이라도 실제 취득완료일(취득・처분완료일은 매수결제일・매도결제일[매매체결일+2영업일]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6개월을 계산해야 함.

3. 또한 처분의 경우에도 취득의 경우와 동일하며, 따라서 신고한 처분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또는 처분기간 만료 전이라도 처분이 완료되었다면 그 완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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