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한 상장회사의 인센티브
■ 질문요지
상장회사가 주총집중일을 피해서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 내용설명
소액주주들의 참여도 제고를 통한 주주총회의 실질적 정상화·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른바 ‘슈퍼주총데이’와 같은 주주총회 개최 집중을 분산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유가증권 상장회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해서, 코스닥상장회사는 코스닥협회를 통해 운용하고 있음.
이는 미리 지정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회사가 운영하는 협회에 신청함으로써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임.
이는 강제참여방식이 아닌 자율참여방식으로 운영되며,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주총집중 예상일을 피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회사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음. 즉 주총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는 주총 집중예상일을 피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회사가 됨.
그 인센티브로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시 해당회사에 불성실공시 벌점을 감경(4점 이내)하며, 다만, 주총집중일에 주총 개최하고 신고의무 미이행 한 경우 벌점 가중이 가능함.
또한 공시우수법인 평가시 해당회사에 가점(60점 중 5점) 부여하며, 공시우수법인 혜택으로는 상장수수료 1년간 감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3년내 1회), 전자공시시스템 공표를 통한 평판 제고 등이 있으며, 지배구조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의 지정 예외, 예탁결제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수수료 감경 등이 있음.
예를 들어 정족수 미달로 인해 재무제표 미승인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예외의 판단시 해당회사가 자율준수프로그램참여 및 분산개최한 것을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노력들’ 중 하나로 보아 그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제공됨.
(즉,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제21항이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사유들 중 ‘그 밖에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음.)
참고로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발송 시 그 이유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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