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보수 상위 5명 사업보고서 기재방법
■ 질문요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자 중 상위 5명의 보수에 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그런데 이와 별도로 기존에 작성하던 “임원 개인별 보수현황”도 여전히 작성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등기임원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정기보고서에 연 2회(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공시의무 부과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2-1조).
여기서 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의 대상이 되는 임원은 등기된 이사·감사를 의미하며, 미등기임원은 포함되지 않음.
개정 자본시장법(법률 제14130호, 2016.3.29., 일부개정) 제159조 제2항, 제160조, 동법 시행령 제168조 제2항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보수총액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이하 ‘개정으로 인한 기재사항’이라 함)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즉 동 개정 이전의 자본시장법은 보수 5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기존 기재사항’이라 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음.
동 개정으로 인한 기재사항이 기존 기재사항과 다른 점은, 임원 뿐만 아니라 직원을 포함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기재해야 한다는 것과 보수액 상위 5명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구분됨.
자본시장법 제159조는 기존 기재사항과 개정으로 인한 기재사항 각각을 별도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개정으로 인한 기재사항과 별도로 기존 기재사항도 여전히 기재해야 함.
만약 보수가 5억원이 넘고 상위 5명 이내이면서 임원인 자가 있는 경우에, 개정으로 인한 기재사항 요건에도 해당되고 기존 기재사항 요건에도 해당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명에 대한 사항을 두 곳에 다 기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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