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유형자산 취득관련(토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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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유형자산 취득관련(토지) 공시

by 소식쟁이2 2022. 4. 12.

상장회사의 유형자산 취득관련(토지) 공시 

■ 질문요지
유형자산 취득관련하여 현재 당사의 종속회사에서 토지취득 예정인데

토지매입예정액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취득예정임.
이 경우 공시지가는 연결자산의 5% 이상인데 실제 취득가(계약가는) 연결자산의 5% 미만일 경우에도 종속회사의 자산양수 공시의무가 발생할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가 장부금액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공시지가를 장부금액으로 봐서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유형자산 취득결정공시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신고해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나목(2)).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금액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거래소에서 발간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공시 업무해설서(2020)’ 61면에는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기재하고 있음.

상기 질의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인 취득원가는 연결자산의 5% 미만이지만, 장부가액인 공시지가는 연결자산의 5% 이상일 것으로 보임. 따라서 취득가액과 공시지가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종속회사의 자산 처분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와 관련하여 종속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양수도 결정이 있은 때에 공시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공시여부의 기준이 되는 규모는 종속회사가 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회사인 상장법인이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신고해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의2제1항제4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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