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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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란?

by 소식쟁이2 2022. 2. 8.

상장회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란?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사외이사 선임을 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해 보고 싶음. 

다른 회사의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보면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법인이 있음. 

상법상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에 따르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 상법상 의무라고 보여지는데, 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회사가 있는 것이 의문이 있음.

■ 내용설명
상법상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제외 대상은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나열하고 있음. 
따라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사가 관련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음.

참고로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인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인 경우 
3.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인 경우.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5. 해산을 결의한 상장회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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