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증액 및 전자투표 채택의 주주제안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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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배당금 증액 및 전자투표 채택의 주주제안에 대한 대응

by 소식쟁이2 2022. 2. 7.

배당금 증액 및 전자투표 채택의 주주제안에 대한 대응

■ 질문요지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주 연대에서 회사에 대하여 주주제안을 서면으로 하였음.

소액주주의 주주제안 내용은  2가지이며,
① 배당금 증액안(주당 배당금 1500원)
② 전자투표제 도입안건 제안

이 경우 의문사항은
1. 회사는 주주제안의 ①배당금 증액안과 비교하여 회사안은 주주제안의 1500원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배당계획을 수립하였음. 
이사회에서 배당금액을 정해서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경우에, 주주제안을 무시하고 회사측의 적은 배당을 해도 되는지?

2. 주주제안 요청 서면상 전자투표제 도입을 이사회에 촉구하며, 거부할 경우 주주총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것을 제안한다고 쓰여 있음. 전자투표제 도입을 주주총회 정식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전자투표제를 도입을 정식안건으로 한다는건 정관상 전자투표제를 한다는 문구를 넣는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 내용설명
1. 주주의 주주제안에 대하여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상법 시행령의 12조에서 정하고 있는 거부사유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함(상법 363조의2 3항, 상법 시행령 12조).

만약 소수주주의 구체적인 의안제안에 대하여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다른 결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주제안을 부당하게 거부한 이사는 제안주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고,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음(상법 635조 21호).

2. 법상 주식회사의 의결기관으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있고,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각각 법정된 사안만을 결의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적법하게 정관에 규정하여 위임하지 않은 이상, 각 기관을 고유의 법정사항만을 결의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주주제안의 대상으로는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에 속하는 내용만을 의결해야 함.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전자투표제를 채택할 수 있음(상법 제368조의4 제1항). 
따라서 주주제안의 내용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정관에 반영하자는 것인지 여부는 해당 주주에게 확인이 필요함. 

단순히 당해연도에 전자투표를 채택하려는 주주제안의 경우에(22년 총회에서는 활용 불가), 당해 회사가 전자투표의 채택을 정관으로 정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이상, 주주총회가 이사회의 권한사항을 결의할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자투표 주주제안은 법령 및 정관위반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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