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결산 이사회와 재무제표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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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결산 이사회와 재무제표 제출시기

by 소식쟁이2 2022. 2. 6.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결산 이사회와 재무제표 제출시기

■ 질문요지
상법상 주총 6주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제무제표는 결산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얻어 제출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또한, 주주총회 6주전에 결산이사회 개최시 함께 승인을 얻어 제출을 꼭해야만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대표)이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상법 제447조의3, 415조의2 7항), 또한 외감법상으로 회사는 (개별 또는 별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함(외부감사법 6조).

즉, 개별(별도)재무제표 제출기한은 상법과 외감법상 정기주총일의 6주 전이지만,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은 상법상은 6주 전, 외감법상은 정기총회회일의 4주 전임.

상법상 원칙적으로 이사는 이사회 승인을 거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상법 제447조, 제449조), (대표이사가) 정기총회의 6주전에 감사 또는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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