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의회 표준정관 및 코스닥협회 표준정관에 반영된 위원회 규정의 의미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상장협의회 표준정관 및 코스닥협회 표준정관에 반영된 위원회 규정의 의미

by 소식쟁이2 2022. 2. 8.

상장협의회 표준정관 및 코스닥협회 표준정관에 반영된 위원회 규정의 의미

■ 질문요지
표준정관(상장협의회 표준정관 및 코스닥협회 표준정관)의 내용 중 아직 상장회사 정관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들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하려고 함. 

그 중 상장협 표준정관을 중심으로 다음의 2가지 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은  

1) 표준정관 제39조2(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에서 감사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구성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정관 제41조의2, ④의 내용과 충돌되는 건 아닌지? 

2) 당사는 현재 정관 제38조2(위원회) 에서 "기타 경영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시 '보상위원회'를 추가하고자 하는데
   
해당 위원회를 별도로 정관에 추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기타 경영 관련 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정관상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 내용설명

1.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상법 393조의2 1항), 감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함(상법 393조의2 3항).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 이사회의 결정으로 구성하는 일반감사위원회와 주주총회에서 결정으로 구성하는 특례감사위원회로 구분되며, 일반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선임, 해임도 이사회의 권한사항임(상법 415조의2 1항).

표준정관 제39조2(위원회) 2항의 ‘각 위원회의 구성’의 의미는 일반 감사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례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도 그 위원회의 구성이나 권한, 운영 등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때에도 정관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결의할 수 없으므로, 법 규정에 따라 운용하면 됨(상법 제542조의11, 542조의12).

2. 법에서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승인된 정관에서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취지임. 

실무는 정관에서 위원회 명칭(명칭으로 권한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칭) 정도를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권한이나 운영 등은 위원회 규정이나 이사회 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의 의미상 "기타 경영 관련 위원회"라는 규정만으로 보상위원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위원회 명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