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위원 사임에 따른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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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감사위원회 위원 사임에 따른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충족

by 소식쟁이2 2022. 10. 5.

감사위원회 위원 사임에 따른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충족

■ 질문요지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특례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이 사임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사임시 그에 따른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1. 당사 현황
  - 자산총액 2조이상 상장법인
  - 감사위원회 위원 3명 (전원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가능성 있음 (2023.1월)
  - 해당 감사위원 임기 : 23.3월 주주총회

2. 사임시 감사위원회에 관한 자체 검토 상법 해석
  - 사임할 경우 감사위원회 2인으로 구성되어 상법415조의2 제2항인 "감사위원회는 3인이상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충족하지 못함
  - 단, 상법542조의11 제4항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감사위원의 사임 이후부터 주주총회까지 별도의 감사위원의 추가 선임 없이 2인 감사위원회로 운영 예정(당사 정관에도 위 법조항 동일하게 반영)

당사가 위의 검토 내용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혹시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 이사회는 현재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으로 1명이 사임하더라도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충족함.

■ 내용설명
상법에서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상법 제393조의2),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386조).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도 이를 준용하고 있음(상법 393조의2 5항). 

다만,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상법 제542조의11 제4항)이 있으나, 임기만료 또는 부결에 따른 결원은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 경우 상법 제542조의11 제4항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 미달인 경우'의 요건은 감사위원회 대표가 사외이사, 사외이사가 3분의 2이상, 1인 이상 회계재무전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따라서 회사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면 됨.

다만 감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3인의 감사위원 중 1인이 사임하는 경우 후임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전까지는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없음. 이 경우 사임한 감사위원은 후임 감사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권리와 의무가 유지됨.
따라서 회사는 즉시 임시주주총회 등을 소집하여 감사위원 결원을 보충해야 함(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이 경우 감사위원 결원에 대하여 감사와 달리 일시이사에 관한 조문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퇴임이사 규정만 준용), 불가피 하게 감사위원으로서 권리·의무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시 감사위원 선임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에 일시감사위원의 선임을 청구해야 할 것임.

질의 회사의 경우 후임 감사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감사위원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퇴임이사 규정을 준용하여 3인으로 운영해야 하며, 새로운 감사위원이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선임될 때까지 사임한 감사위원은 그 권리의무를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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