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4조의2의 배당금지급시기 변경
■ 질문요지
상법 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상법 제464조의2(배당금지급시기)에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임.
[질의사항 1] 이사회/주총을 통한 배당금 금액&지급시기를 결의 한 뒤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에를 들어 9개월 뒤에 지급 시 발생하는 문제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사항 2] 이사회/주총을 통한 배당금 금액&지급시기를 결의 한 뒤 배당금 지급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 내용설명
1. 상법상 배당금의 지급시기는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이사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또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임.
회사가 배당금지급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회사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민법 397조). 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임무해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게 됨(상법 401조).
또한 배당금의 지급을 해태한 이사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5백만원의 부과 대상이 됨(상법 635조 1항 27호).
2. 회의에 관한 원칙 중 하나인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상 이사회/주주총회를 통한 배당금 및 그 지급시기를 결의한 후, 이를 변경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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