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액의 승인
■ 질문요지
금번 정기주주총회시 이사보수한도액 승인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1. 당사 정관 규정상
-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추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2. 문의사항
(1) 당사 정관상을 반영하였을 시,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시 사임한 이사의 퇴직금이 포함 유무가 궁금하며,
(2) 이사보수한도액 산정 시
- 22년 3월 29일 사임한 임원 보수 (1~3월 급여/퇴직금/상여),
- 22년 3월 29일에 취임한 임원 보수 (4~12월 급여/상여)가 산정금액에 포함하는게 맞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등기된 ‘이사(감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므로(상법 388조), 이사(감사)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퇴직연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한 이사(감사)의 보수에 포함해야 할 것임.
따라서 퇴임한 이사 또는 신규 선임된 이사 모두, 이사로서 해당 직위에서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된 것은 모두 보수에 포함해야 함.
즉 2022년 해당 사업년도에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라면 모두 합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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