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 후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그 배당재원으로 배당 결의 가능 여부(민원 1AA-1711-27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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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 후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그 배당재원으로 배당 결의 가능 여부(민원 1AA-1711-274504)

by 소식쟁이2 2022. 2. 11.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 후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그 배당재원으로 배당 결의 가능 여부(민원 1AA-1711-274504)

■ 질문요지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준비금 감소와 배당재원에 관한)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여 동일 정기주총에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준비금감소 결의 및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이익배당 결의가 상법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견해를 변경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자료를 보았음

법무부의 유권해석 취지가 [상법에서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차년도의 배당 재원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하더라도 배당의 기준이 되는 "결산기까지 적립된 준비금"이 변경되어 당해 연도의 배당 재원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견해를 변경한 것]이라면, 

예를들어 '22년 3월 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를 통해 확보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하여 동일한 '22년도에는 이사회에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 결의도 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즉, 기존의 유권해석 변경전과 달리 정기총회 준비금 감소 결의후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그 배당재원으로 배당결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정확한 의미인지? 


■ 내용설명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하고 배당가능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은 그 초과한 금액 범위 내에서 준비금 감소를 결의하고,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즉시 배당가능설’과 ‘즉시 배당불가능설’의 2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이 경우 ‘즉시 배당가능설’은 과도하게 적립된 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용이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일견 타당한 견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규정(제462조 제1항)으로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준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의 경우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준비금을 배당재원에서 공제(상법 제462조의3 제2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하는 등의 배당 관련 법 규정의 문언과 체계를 고려하면  ‘즉시 배당불가능설’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기존의 유권해석(2013. 6. 26. 상사법무과-2089)을 변경하여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동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이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음. 

상기 질의처럼 '22년 3월 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를 통해 확보한 배당가능이익 재원을 동일한 '22년도 중에 이사회에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 결의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음.

다만, 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할 수 있으며(상법 제345조 제1항), 이때 이익은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말함. 상환은 회사가 상환권을 가지는 경우(강제상환청구, 상법 제345조 제1항)와 주주가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의무상환, 상법 제345조 제3항)가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의 재원은 배당가능이익으로 보고 있음.

이 견해와 상기 ‘즉시 배당불가능설’ 및 법무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하면  ’22년도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은 직전 사업년도말(2020년) 재무제표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가능하며, ’22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감소를 통해 확보한 배당가능이익은 차기 사업년도에 있어 상환에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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