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장 자격 등
■ 질문요지
당사는 주주총회 의장으로,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의 총회 의장 자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중에 있음.
당사 정관에서는
-. 주주총회 의장에 대하여 대표이사로 명시하였고,
-. 유고 시에 대한 규정으로 '이사회 결의로 진행'함우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본 건의 검토는 단순 불참을 포함한 일시적 유고를 염두한 것이 아니며,
정례적 차원의 검토로 매 주주총회 의사진행을 이사회 의장이 진행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당사 정관의 주주총회 의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해도 무방한지?
참고로 당사는 상법상 주주총회 의장 자격에 대한 명시적 제한이 없음과 제366조의2 제1항을 근거로 본 내용을 확인한 것임.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총회의 의장에 대한 자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총회 회의를 주재하는’ 등기이사인 자만 의장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내며, 총회에 출석할 수 있는 주주, 이사, 감사들 중에서 누구라도 의장이 될 수 있으며, 주주의 위임장을 가져온 대리인이나 그 밖의 사람을 총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해석함.
이러한 총회의 의장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총회 때마다 의장을 선임(상법 제366조의2 제1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로 의장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정관상 주주총회 의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규정해도 될 것임.
참고로 정관에서 의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음(유고시 포함). 의장은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관 등에서 직무대행의 순서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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