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구성원의 추가 선임
■ 질문요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현재 사외이사 3명, 감사위원 2명, 일시감사위원1명으로(전 감사위원 사망으로 대체) 되어있는 실정인데,
일시감사위원이 정식감사위원으로 선임이 불가하여 새로운 감사위원을 선임하려하고 있음.
이에 위와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감사위원은, 추가할 감사를 비상근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하여도 되는지?
■ 내용설명
상법은 이사를 ① 사내이사와 ② 사외이사 및 ③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른바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또한 주식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중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상법 제415조의2),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②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상법 제415조의2 제2항).
이 경우 기타비상무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말함.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할 수 있음(질문은 추가할 '감사'를 비상근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하여도 되는지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외이사 재선임 관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0) | 2023.04.02 |
---|---|
이사 선임 관련하여 신규선임-재선임 구분 (0) | 2023.04.02 |
사외이사 사임 관련 사외이사 비율 등 (0) | 2023.04.02 |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 방법 (0) | 2023.04.02 |
주주총회의 정관 개정안 표결방법 (0) | 2023.04.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