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재선임 관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 질문요지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재임중인 분을 이번 주총에서 재선임하려고 함.
사외이사는 현재 감사위원장으로 있으시며,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임.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은,
1. 사외이사 신규 선임의 경우 주총 이전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해야하는데, 재선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추천을 진행해야 하는지?
2. 만약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야하는 시기는 정해져있는지? (주총 2주전? 주총 4주전? 등)
3. 만약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면, 재선임 예정인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으로 있는데도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는 것은 가능한지?
4. 주총 이후 이사회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의 재선임을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의 재선임을 위한 이사회 개최 시기에 대해 정해진것이 있는지? (주총 직후 바로 이어서 이사회를 진행해야하는지, 혹은 3월말 주총 이후 5월초 이사회에서 재선임을 하여도 되는지)
5. 재선임 예정인 사외이사는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으신데, 주총에서 재선임 이후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을 재선정하여야 하는는지?
그렇다면 감사위원회 개최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주총 직후 바로 이어서 감사위원회 진행, 혹은 3월말 주총 이후 5월초 감사위원회에서 재선임 하여도 되는지)
■ 내용설명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이러한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함(상법 제542조의8 4항, 5항).
따라서 대규모 상장회사이 경우 신규선임 또는 중임(연임)의 경우에도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이 필요함.
2. 이러한 상장회사는 소집통지된 의안에 한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음. 이에 사외이사 후보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집통지시 이를 통지해야 하므로 주총 2주전까지는 반드시 결정되어야 할 것임.
3. 상법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비롯한 이사회 내 위원회의 소집 및 결의방법 등은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상법 제391조 제3항 및 동법 제393조의2 제5항).
이에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위원)는 동 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상법 제368조 제3항), 특별이해관계는 회사의 주주(이사) 입장을 떠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국한하여 해석하며(개인법설이라 함), 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결의에서 그 대상이 되는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임. 따라서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특별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에 반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회사의 경우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함(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7조 제5항).
따라서 금융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동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특별이해관계에 해당함.
4.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반드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상설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동 위원회의 구성원인 이사가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위원회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에 따라 퇴임이사 규정이 준용됨. 따라서 주주총회 개최 후에 지체없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동 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야 할 것임.
5. 감사위원의 경우, (사외)이사의 자격을 전제하고 있음. 따라서 사외이사로서 재선임될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선임의 절차를 거쳐야 함. 이 경우에도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상설적으로 두도록 강제되므로 주주총회 직후 곧바로 감사위원회 구성을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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