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선임 관련하여 신규선임-재선임 구분
■ 질문요지
등기이사 선임시, 신규선임-재선임 구분과 관련하여
혹시 과거에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퇴임 후 시간이 지난 이사가 다시 같은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한다면, 이 경우에도 재선임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또한, '재선임'과 '중임'을 같은 의미로 보아도 되는지?
■ 내용설명
중임은 이사 등의 임원이 퇴임과 동시에 동일 직위에 재취임하여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말함. 이 경우에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되는 임원을 임기전의 그 직위에 다시 예선하고, 임기만료 전에 재취임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함.
따라서 이사 등의 중임일은 임기만료일의 다음날이 이에 해당하고, 다만 이사의 경우 회사 정관에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하는 임기연장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상법 383조 3항), 그 정기총회 종결일이 중임일이 됨.
등기실무상 이러한 중임은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될 대표이사가 그 임기만료 전에 동일직위에 다시 예선한 경우,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을 경우에 중임등기가 가능함(상업등기선례 제1-153호, 1988. 11. 11 등기 3402-1127 질의화답의 반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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