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재임 도중 새로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자의 임기
■ 질문요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임기를 회사 정관에 따라 3년으로 하여 선임하는데, 이미 사외이사(임기만료 2023.3.25.)로 재임 중인 자를 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감사위원의 임기만료 시점은?
■ 내용설명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서의 자격(지위)을 전제로 하므로 함.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하여 감사위원이 될 수 있고, 이사의 지위가 종료되면 당연히 감사위원의 지위도 상실하게 됨.
즉, 특례 감사위원회 설치법인이 감사위원 선임할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이는 감사위원의 자격이 이사 자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면 감사위원의 임기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함.
따라서 임기가 2023.3.25.에 만료되는 이사를 임기 중에 감사위원으로 선임한 경우(22년 3월 정기주주총회), 선임시점에 감사위원으로서 별도의 임기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며, 이사의 임기에 연동하여 이사 임기 종료시 감사위원으로서 임기도 종료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장회사 표준정관 중 이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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