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에서 계열회사의 주식취득을 결정할 때 모회사 등의 다른 계열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해회사가 비상장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모회사 등의 다른 계열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만 해당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음(상법 393조 1항).
판례에 따르면 법률, 정관 등에 이사회 결의사항이라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는 이사회에 결정권한이 있음(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
상법상 계열회사와 당해회사는 법인격을 달리하므로, 별도의 이사회에서 당해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각각하게 됨.
당해회사가 아닌 계열회사가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계열회사가 주식 취득을 통한 투자행위의 일환으로 볼수 있고, 이는 계열회사의 일상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열회사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였거나 권한위임에 대한 별도의 결의가 없다면 계열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임.
따라서 모회사 등의 다른 계열회사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아니함.
■ 참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을 이사회가 결의해야 할 회사의 업무집행사항으로 포함하고 있음.
판례는 어느 재산의 처분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5. 7. 28. 2005다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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